주식회사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은 각종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[청소년보호법],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], [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기준]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.
1.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적 조치
회사는 청소년 들이 각종 청소년유해물의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인인증 장치와 표시를 적용하여 청소년 유해물 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예방합니다
2.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회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처리를 위해 신고센타를 통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 하고 있습니다.
3. 청소년 보호 담당자
회사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 유해정보의 신고 및 피해상담, 고충처리 등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아래의 청소년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